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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바우처 및 지원 금액 얼마?

by 트래블영 2025. 5. 28.

2025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 가정에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소득 수준과 출산 유형에 따라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포함)

 

> 이 경우엔 나라에서 또다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해당 시) 추가 서류: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바우처

 

 

* 서비스 내용

 

산모 대상: 유방관리, 산후 위생관리, 간단한 청소, 식사 지원 등

신생아 대상: 목욕, 배꼽 소독, 기저귀 교체, 건강 상태 확인 등

서비스 기간

단축형: 5일

표준형: 10일

연장형: 15일 이상 (출산 순위 및 태아 수에 따라 결정됨)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삼태아 이상은 10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 출산 순위, 태아 수,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짐

 

 

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출산 유형(단태아/쌍태아), 출산 순위(첫째/둘째 이상),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시: 단태아 첫째아 기준, 표준형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금 약 1,138,000원

본인부담금 약 286,000원

 

 

 

 

 

 

* 참고사항

 

제공 기관 검색 및 예약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가능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외국인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일 때 F-2, F-5, F-6 비자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