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 가정에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소득 수준과 출산 유형에 따라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포함)
> 이 경우엔 나라에서 또다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해당 시) 추가 서류: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바우처
* 서비스 내용
산모 대상: 유방관리, 산후 위생관리, 간단한 청소, 식사 지원 등
신생아 대상: 목욕, 배꼽 소독, 기저귀 교체, 건강 상태 확인 등
서비스 기간
단축형: 5일
표준형: 10일
연장형: 15일 이상 (출산 순위 및 태아 수에 따라 결정됨)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삼태아 이상은 10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 출산 순위, 태아 수,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짐
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출산 유형(단태아/쌍태아), 출산 순위(첫째/둘째 이상),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시: 단태아 첫째아 기준, 표준형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금 약 1,138,000원
본인부담금 약 286,000원
* 참고사항
제공 기관 검색 및 예약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가능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외국인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일 때 F-2, F-5, F-6 비자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