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월세지원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2025년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 초년생,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자립이 불안정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일정 금액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 지원
월세가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2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예: 실제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월 20만 원까지 지원
예: 실제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 전액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간 지속 지원
연속 12개월이 아닌, 선정일 이후부터 최대 1년간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단, 중도에 거주지 이전, 타 지역 이주, 자격 조건 미달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총 지원 한도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은 분할 지급되며, 격월 단위로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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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년이고 서울에 거주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아래 기준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보다 정확하게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 2025년 기준, 2006년생이 만 19세가 되는 해이므로 포함됩니다.
2️⃣ 거주 조건: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무주택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서울에서 실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1인 가구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2인 이상 가구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친구, 형제자매 등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으로 단독 기재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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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조건: 보증금·월세 요건 모두 충족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단, 보증금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 환산액 계산식: 보증금 × 5% ÷ 12
➡ 이 환산액과 실제 월세를 더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의 경우: 10,000만 원 × 0.05 ÷ 12 = 약 41.6만 원
월세 50만 원이라면 총 환산액은 91.6만 원으로 신청 가능
이처럼, 실거주 조건 외에도 주거비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지원 가능하므로 꼭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4️⃣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도 적용됩니다. 이는 신청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이며,
1인 가구 3,589,000원 직장가입자: 127,230원 / 지역가입자: 58,386원
2025년 3월 ~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와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신고 기준으로 납부되는 보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3개월 평균'이 기준에 맞는지를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 신청 경로: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
- 신청자: 임차인 본인 명의로 신청
25년 6월 11일 부터 6월 24일까지 단 2주간만 신청 받으니
무주택자인데 서울에서 월세 내는 청년이라면
해당 될 것 같은 분들 빨리 신청하러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