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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신청방법

by 트래블영 2025. 7. 9.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50만원! 부담경감크레딧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쉽지 않죠.
고금리에 공과금, 4대 보험료까지…
정말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건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부담경감 크레딧 입니다.

 

 

소상공인 50만원지원 신청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오늘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4대보험료 등
소상공인에게 필수로 나가는 공과금 납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지원방식: 카드에 자동 연동되는 디지털 포인트(크레딧) 형태

사용처: 공과금·4대보험 납부 시 자동 차감

쉽게 말해, 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내면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이 조건만 맞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유의사항 2가지!

복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상반기 매출 신고 기준 확인 후 가능)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7월 14일 ~ 11월 28일

(※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방법 전용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

 

 

신청 시, 사용할 카드사를 하나 선택하게 되는데요.
선택한 카드사에 이미 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됩니다.

이후에는 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결제만 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정말 간편하죠!

 

 

 

 

 

 

💡 사용시 유의사항


크레딧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꼭 챙겨서 쓰세요!

✔ 증빙 불필요
 결제만 해도 자동 차감되니 따로 서류 제출 안 해도 돼요!

카드 변경 불가
 카드사는 신청 시 선택한 1개만 가능!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이렇게 쓰세요! 신청부터 사용까지 요약
단계 내용
STEP 1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
STEP 2 카드사 1곳 선택 (기존 보유 카드 자동 연동)
STEP 3 전기·수도·가스·4대보험 등 공과금 납부 시 해당 카드로 결제
STEP 4 별도 서류 없이 자동으로 50만원 크레딧에서 차감

 

 

 

 

 

예시로 보는 실제 사용 상황
✅ 전기요금 9만 원 납부 → 카드 결제 → 크레딧에서 9만 원 차감

✅ 건강보험료 12만 원 납부 → 카드 결제 → 크레딧에서 12만 원 차감
💡 잔여금액은 다음 공과금 납부 시 계속 차감 가능!

 

 

🎯 꼭 기억하세요!

신청대상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2024~2025 기준)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
신청기간 2024.07.14 ~ 2024.11.28
신청방법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사용처 전기·수도·가스요금, 4대보험료 등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사하면서 공과금과 4대 보험료는 피할 수 없는 고정비용인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혜택, 꼭 챙겨야죠!

특히 신청도 간단하고, 카드만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차감되니
초보 사장님도 쉽게 활용 가능합니다.

7월 14일부터 시작이니 알림 설정해두고 꼭 신청하세요!

해당되시는 분은 공과금 50만원 지원해주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5부제 신청이니 사업자등록번호와 날짜 확인 후 신청하세요

 

https://www.sbiz24.kr/#/

 

소상공인24

 

www.sbiz2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