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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2 월 10만원으로 720만원 목돈 만들기

by 트래블영 2025. 7. 30.

희망저축계좌 2

 

근로하는 저소득층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720만 원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희망저축계좌 신청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포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유사 자산형성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 등) 중복 참여 불가

 

 

 

🧮 소득·재산 기준 (4인 가구 기준 예시)
가입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약 3,048,887원 이하

유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약 6,097,773원 이하

 

 

 

희망저축2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1차: 4월 1일 ~ 4월 22일
  • 2차: 7월 1일 ~ 7월 22일
  • 3차: 10월 1일 ~ 10월 24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희망저축2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예: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재산·금융정보 관련 서류

 

🔔 선정 절차 및 참여 조건


주민센터 접수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근로활동 심사

약 4~6주 후 선정 결과 문자 또는 우편 통보

선정되면 교육일정 및 첫 납입 일정 안내

 

💡 참여자의 의무사항
매월 10만 원 저축 (3년간 유지)

근로 활동 유지 (중단 시 자격 상실 위험)

10시간 자립역량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시 지원금 수령 조건)

 

🎓 자립역량 교육 안내
총 10시간 이상 필수 이수

온라인: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이러닝으로 수강 가능

오프라인: 자활센터 또는 지자체 주관 집합 교육 참여 가능

수료증 제출 또는 자동 이수 확인으로 인정

 

희망저축계좌2 교육

 

자립역량 교육 이수 방법

  1. 온라인(이러닝) 교육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상시 운영

회원가입 후 "희망저축계좌Ⅱ" 관련 강좌 선택하여 10시간(600분) 완강

후에 수료증 또는 이수 기록은 포털 내 ‘교육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1. 오프라인(집합) 교육
    지역 자활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개설되는 집합 교육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통장 개설 기관(자활센터/주민센터)에 수료증 제출하면 이수 완료

 

📋 이수 절차 요약


이러닝 접속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로그인 → 교육관리 메뉴 → 희망저축계좌Ⅱ 강좌 신청

 

희망저축2 교육 수강하러가기

 

 

강의 수강

전체 600분 수강 → 자동 이수 처리

이수 확인

포털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이수현황 확인

수료증 제출

오프라인 시 → 주민센터 또는 자활센터에 수료증 제출

온라인 시 → 시스템 자동 이수로 인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원하는 방식 선택해서 교육 이수하세요.

10시간은 반드시 채워야 하며, 3년 내 반드시 완료해야 정부 매칭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 손쉽게 수강 → 이수현황 확인 가능하니, 꼭 이수하시고 지급 조건 충족하세요!

 

 

희망저축2 만기시 수령액


본인 저축액: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 최대 720만 원

총 수령액: 1,080만 원 + 이자

자활근로 참여 시 별도 장려금 추가 가능

 

 

⚠️ 유의사항


저축 미납, 소득 초과, 교육 미이수 시 중도 해지 또는 지원금 환수 가능

지원금은 자립 목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 (주택·교육·창업 등)

희망저축계좌Ⅰ,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중복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