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 2025년 신청 조건부터 지원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월세 지원은 받을 수 없을까?"
사실 주거급여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생계급여만으로 생활이 빠듯한데,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더 확대되어 수급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란?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주거 지원제도]
국가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네 가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자동 혹은 별도 신청을 통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장되었습니다.
▶ 주의: 모든 수급자에게 주거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월세나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자가가구는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지급됩니다. (최대 1,600만 원)
소득, 재산, 차량 보유 여부 등으로 별도의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제도를 통해 자녀도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금액은 LH 홈페이지에서 [2025년 기준임대료표]를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조건]
주거급여는 단순히 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143,000원)
■ 주거 형태: 전월세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가능
■ 가구 형태: 1인 가구, 다인가구, 청년 분리가구 포함
[청년 분리지급제도란?]
만 19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심사됩니다.
청년과 부모 주소가 다를 경우 인정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도 가능하나 실거주 증빙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와 정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지역별 2025년 기준임대료 예시
서울: 1인 352,000원 / 2인 이상 456,000원
경기: 1인 297,000원 / 2인 이상 372,000원
지방: 1인 225,000원 / 2인 이상 286,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다면 그만큼만 지원됩니다.
▶ 기준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가가구는 어떻게 지원받을까?]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한 뒤 수선유지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 보수 수준에 따른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경보수: 최대 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
주택 상태에 따라 전기, 배관, 지붕 등 항목별로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대부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분리거주 청년, 자가 가구 등은 반드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Q2. 전세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월세 환산 방식으로 일부 지원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납부 중인 월세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Q3.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저는 따로 자취 중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 만 19~30세 미혼이라면 청년 분리지급제도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Q4. 주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대부분 신청자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일부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기도 합니다.
Q5. 자가주택에 거주 중인데도 혜택이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택이 노후된 경우 수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복지 혜택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달 부담되는 월세, 고쳐야 할 노후 주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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